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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 금리 대출 상품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 대상, 한도, 금리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자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 부부함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6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추를 포함한 세댕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2.1%~2.9% 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금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위 3가지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적용
※ 자산 심자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됨,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가능하며, 비 수도권 일 경우 8천만 원까지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가능하며, 비 수도권일 경우 2억 원까지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 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4. 이용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초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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