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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 금리

by 우기80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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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 금리 대출 상품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 대상, 한도, 금리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자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 부부함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6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추를 포함한 세댕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2.1%~2.9% 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금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위 3가지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적용

※ 자산 심자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됨,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가능하며, 비 수도권 일 경우 8천만 원까지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가능하며, 비 수도권일 경우 2억 원까지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 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4. 이용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초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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