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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은 망설여지게 말련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빛과 같은 디딤돌 대출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정부 지원으로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동 금리 & 고정 금리, 대출 한도 그리고 대출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한도
적은 금액으로 신청 가능
- 일반 2.5억 원 이내
-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적용)
- 생애최초가국 : 미혼 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 2자녀, 다자녀가구 4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단
대출 금리
소득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스시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적용
- 생애 최조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상환 방식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제증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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