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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마련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고금리 시대에 국가에서 주는 해택을 마다할 필요는 없겠죠? 출산을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행아 특례 대출이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특징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2년 이내 출산한 아이가 있다면 최대 5억까지 저금리로 지원을 해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 자녀 출산을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 주택 마련과 전세자금을 저금리고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신청하길 추천드립니다.
대출 조건
대출 조건중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은 바로 무주택자이며 출산가구입니다. 2023년도에 출산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상품을 이용하여 대출받아 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 주택구입 : 자녀 1명당 0.2% 금리 추가 인하 + 특례금리 5년 연장(최대 15년)
- 주택 전세 : 자녀 1명당 0.2% 금리 추가 인하 + 특례금리 4년 연장(최대 12년)
대출 금리
- 주택 구입자금 : 1.6~3.3%(소득에 따라 다름)
- 주택 전세자금 : 1.1~3.3% (소득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주택도시 그 금 기금 e 든든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은행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구입자금 : 디딤돌대출 바로가기
- 주택 전세자금 : 버팀목대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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